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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 차등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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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정부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으로 매듭지어졌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132만8000원이면 소득 하위 70% 경계에 든다.


이 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53만명은 2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나머지 38만명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어 최저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은 전체 지급 대상인 391만명의 90%를 차지하며 15만~20만원과 10만~15만원은 각각 5%씩이다. 결국 소득 하위 70%에 속해도 모두 월 2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설계안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총 39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모두 조세로 충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 형편과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 연계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연금자, 저연금자 등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지급 대상과 액수 모두 축소된 안이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일단 소득 상위 30%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장기 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데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0년 1650만명, 2060년 1762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단기적으로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만 해도 57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정부안 대비 17조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장기 가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 11년 이하면 월 20만원을 받지만, 이후부터는 월 1만원씩 삭감돼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현 세대의 경우 소득 하위 70% 노인 대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2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청장년 세대는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 세대의 경우 30년 가입 시까지는 10만원 이상, 30년 이상이면 기본 10만원을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1만원씩 줄어들지만 가입기간이 늘수록 국민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순 공적연금액)은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수급자와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액은 줄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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