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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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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정부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으로 매듭지어졌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53만여명은 2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나머지 38만명가량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어 최저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은 전체 지급 대상인 391만명의 90%를 차지하며 15만~20만원과 10만~15만원은 각각 5%씩이다. 결국 소득 하위 70%에 속해도 모두 월 2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런 설계안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총 39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모두 조세로 충당된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지급 대상과 액수 모두 축소된 안이어서 공약후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장기가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도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현 세대의 경우 11년 이상 가입하면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지만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경우도 30년 가입 시까지는 10만원 이상, 30년 이상이면 기본 10만원을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 형편과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 연계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연금자, 저연금자 등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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