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 전면 이관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발의할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리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정원 개혁안의 골자는 현재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기존 정부기관에 전면 이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정했다.
3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7대 과제도 제시됐다.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정보만 담당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폐지된다. 더불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은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된다.
문제가 됐던 국정원과 대통령의 직속 보고도 사라진다.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했다.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정원 임무는 끝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도 이루어진다.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도 높였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이 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혁을 위한 야권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회에) 새누리당이 153석, 민주당이 127석이기 때문에 다섯 석만 더 있으면 이 법안은 통과할 수 있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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