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의 미환급 액수가 200억원이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로 5년을 넘겨 소멸되는 상품권 규모도 약 3억1500만원어치에 이르러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24일 올해 상반기까지 미환급된 모바일 상품권이 이동통신3사를 합쳐 205억8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2008년 발행된 3억1500만원은 소멸시효에 따라 올해로 5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현황’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어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상품권 매출규모가 연평균 75%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에 비례해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환급도 이뤄지지 않은 미환급금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금액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연평균 54.5%씩 늘어 처음으로 총액 2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상품권은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64조에 따라 5년간의 시효를 갖는다. 소비자가 5년간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전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하고 소멸되기 이전에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국 올해에 3억1500만원이 소멸되며 내년에는 5배 많은 17억4700만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지나도 5년 기간 내에 상품권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이통3사 홈페이지나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일부 환급 시스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환급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통신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할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통신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환급시스템 등으로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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