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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현대·삼성·대우 등 국내 11개 건설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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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3조원대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혐의로 국내 대형건설사와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입찰방해)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등 11개 건설사와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모 전 현대건설 본부장과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 천모 전 삼성물산 사업부장과 한모 전 삼성물산 임원, 박모 GS건설 부사장, 이모 SK건설의 부문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11개 건설사는 3조80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공사의 보(洑) 공사 등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상위 건설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직후부터 협상을 통해 공사물량을 나눠가지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사 임원들은 2009년 4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 앞서 16개 공구 공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 영산강 2개 공구는 지역 연고가 있는 기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4개 공구를 서로 나눠가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6개사가 각각 2개씩,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나눠 입찰받는 데 성공했다.


6개사는 담합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까지 끌어들여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법을 썼다. 들러리로 나선 건설사는 설계점수부문에서 져주기 위해 속칭 ‘B설계’를 하고 투찰가격은 입찰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주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B설계’란 입찰에 탈락하기 위해 일부러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설계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만든 설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이들 8개 건설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상위 6개사와 경쟁 입찰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도 사전 조율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6개사는 낙동강 하구독 배수문 증설공사와 영주다목적댐 공사 등 3개 공사에서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투찰가격을 맞추는 데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15일 25개 국내건설사 및 설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4개월여 동안 담합비리 관련 집중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관계자는 건설사 임원들의 구속기소 방침 등과 관련해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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