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24일 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고액기부자에 한해 별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액기부자 세부담 증가와 관련 "기부금 15%를 세액공제한다는 현재 세제개편안에 추가해 고액기부자는 별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이 기부금 세금 혜택을 축소해 고액 기부에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고액 기부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곧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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