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23일 방송통신기본법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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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행 방송통신기본발전기금의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장시켜 북한이탈주민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금을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돕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복권기금 운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복권 관련 재원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심 의원은 "향후 통일한반도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북한이탈주민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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