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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치유부담금…복권위 "납부액 많다" vs 사감위 "당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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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복권이 중독치료건수는 가장 낮은데 중독예방과 치유부담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와 사행산업통합위원회(이하 사감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복권위와 사감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사업비는 총 44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고에서 22억600만원, 사행 사업자가 22억600만원으로 절반씩 부담했다.사행사업자가 낸 22억600만원은 ▲복권위(복권) 5억3900만 ▲강원랜드(카지노) 5억2900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4억5100만 ▲마사회(경마) 3억8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중독예방 치유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합법 사행사업의 경우 ▲카지노 229건 ▲경마 158건 ▲경륜 71건 ▲복권 39건으로 집계됐다. 복권위는 "부담금 납부비중과 치유사업 비중이 불일치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감위는 "현행 법상 매출총액 대비 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권위의 한 관계자는 "치유사업 비중이 낮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금 납부액은 가장 많은 비합리적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측은 "지난해 전체 사행산업 매출에서 2위를 기록한 복권위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복권위와 사감위의 의견 대립은 감면율로 이어졌다. 사감위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자에 건전화, 총량준수 여부, 지방세 납부 등에 감면을 적용한다.


이런 감면율에 따라 강원랜드는 18%, 한국마사회 38% 등의 감면을 받지만 복권위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6%의 감면율에 그쳤다. 복권위 측은 "당첨금을 지급한 나머지 돈을 모두공적자금에 투자하는데 이에 대한 감면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그러나 나머지 사행사업자의 경우도 공적자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은 만큼 이는 해당사항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매출총량제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생각은 다르다. 매출총량제는 사행 산업 관련 매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위해 사행산업 매출이 일정선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복권위 측은 "복권의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우리나라의 경우 0.115%이고 이는 경제발기구(OECD) 0.215%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경마는 OECD(0.074%)에 비해 2~3배 많은 0.1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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