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비스페놀A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스페놀A는 건축자재 원료,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에 쓰이는 유기물 화학물이다.
22일 코트라 비즈니스 포탈 '글로벌 윈도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지난달 30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덤핑 관세를 철폐할 경우 중국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 8월 30일부터 5년간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중 국내 금호P&B 화학은 5.8%, LG화학은 6.4%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았으나 2009년 12월 LG화학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4.7%로 낮춰졌다.
코트라 측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국산 비스페놀A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중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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