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 2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진로기록을 상급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전산자료는 진로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제공 대상 항목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상급학교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 제공이 제한된다. 진로활동 기록은 대학입학 전형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학교급간 진로관련 전산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2학기 때부터 상급학교 교사가 이전 학교의 진로기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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