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소연기자
입력2013.09.16 19:44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