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업계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나 동부대우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가전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부는 지난 6월 말부터 두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 도입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고객 수리비용 원청 계좌 입금 등의 경우 원청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법 파견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불법 파견은 아니라는 설명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며 "불법 파견 의혹이 있다고 해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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