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추운 겨울 만취한 상태로 부상을 입은 노숙자를 서울역 밖으로 내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역무원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노숙자를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 공익근무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월 서울역 순찰을 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노숙자 A씨를 역 밖으로 내몰아 혹한 속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A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데려다 놓을 곳을 찾다가 역사 구름다리 아래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바깥 온도는 영하 6.5도, 체감온도는 영하 9.7도 정도였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숨졌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박씨 등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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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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