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의혹 관련, 독립 감찰관 통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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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의 중요 사정기관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검찰의 명예 및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최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녀를 두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전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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