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부문검사서 적발..전 대표이사 면직 상당 문책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챙긴 투자자문사를 적발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스틸투자자문(옛 밸류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결과 스틸투자자문이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면직 상당의 문책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7억5000만원을 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들은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따른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2700만원의 보수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모집해 이를 '집합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금감원의 부문검사 문제기간은 스틸투자자문이 인포트투자자문을 인수하기 2년 전에 진행된 사안이고, 해당 사건은 인포트투자자문의 전신 밸류투자자문의 대표이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로 스틸투자자문은 이러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은 실제 잘못을 저지른 밸류투자자문을 인수했던 인포트투자자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했을 뿐 당시 규정 위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권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인수 계약을 진행한 인포트투자자문 대표이사 등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스틸투자자문에 신뢰를 보내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수익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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