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른바 ‘낙지 질식 사망 사건’의 피고인 김모(33)씨가 대법원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여자친구 윤모씨와 함께 인천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쓰러졌다’며 모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에 실려간 윤씨는 16일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숨졌고 경찰은 모텔 종업원의 증언을 토대로 ‘질식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윤씨가 사망 일주일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이후 김씨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 2억원을 타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낙지가 목에 걸려 윤씨가 숨졌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이던 피해자가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자 등 전문가에 따르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유아·고령환자·의식을 상실한 자가 아니라면 얼굴 등에 저항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21세 건강한 여자였던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저항의 흔적이 없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