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 前 투자'
SK 법안 무산된 뒤 유예기간 받아…GS때도 적용될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여수 파라자일렌(PX)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GS의 결정을 'SK 데자뷔(deja vu)'로 보는 시각이 많다. 프로젝트 추진 전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된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주회사법 적용을 받게 된 점, 투자 실기를 우려해 사업을 우선 추진한 점 등이 주요 공통점으로 꼽혔다.
SK와 GS는 각각 2010년, 2012년 실시한 사업회사 물적분할이 이번 프로젝트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제 조항 위반으로 연결됐다. 2010년 당시 SK는 자회사였던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가 추진했던 일본 JX에너지와의 PX 합작 프로젝트를 물적분할한 SK종합화학(손자회사)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고, GS는 GS에너지를 분사하면서 GS칼텍스가 손자회사로 등재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GS보다 앞서 PX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SK는 물적분할 직후 관련법 적용 유예를 신청했고, 정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이를 유예시켜줬다. 유예기한은 내년 말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종합화학이 SK에너지의 석유화학 사업부문이었을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었던 점과 사업 중대성 등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과 별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당시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어 "2010~2011년 당시에도 관련법 개정 기대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PX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적시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PX 공장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SK의 사례에 비춰볼 때 GS도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유예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 이전 GS의 선제적 조치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련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정부가 GS를 상대로 SK와 같이 유예 기간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예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합작사업 추진 시점이 꼽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SK의 경우 PX 합작 프로젝트를 SK종합화학 물적분할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유예 판정을 받았다"며 "GS는 합작사업 양해각서 체결 시점 이전에 이미 GS에너지 분사로 인한 자회사, 손자회사 구조가 형성된 점이 유예 판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지난해 합작사업 추진 당시에도 (올해처럼) 관련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이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당시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었지만 통과가 무산, 자동폐기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의 개정안 필요성 촉구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점은 관련법 통과 및 유예판정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10대그룹 총수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GS칼텍스의 외국인합작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 외촉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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