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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사동길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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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동길 금연거리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의 대표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3일 오후 2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인사동길(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690m 구간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40분부터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꾸며지는 풍물놀이, 한국무용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2시에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이 열리고 참석자들의 가두행진으로 마무리된다.

인사동길은 일평균 유동인구가 평일 3만~5만명, 주말과 휴일 7만~10만 명에 이른다.

내년부터 인사동길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인사동길 금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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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 종로 관광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종로를 방문한 관광객 중 84.3%가 인사동을 방문한 경험이 있을 만큼 대표적인 관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인사동길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종로구는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금연거리 지정일인 13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주민홍보 및 사전계도 기간이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인사동길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종로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3개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이 종로구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를 만드는 데 작은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로변의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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