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추석 명절 이전에 대리운전기사, 화장품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소득세 325억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10일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수당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소득세 325억원을 추석 전까지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대리운전기사,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외판원, 음료 배달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엑스트라 같은 연예 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수당(사업소득)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수입금액의 3%)로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사람이며, 더낸 세금만큼 돌려 받는다. 올해는 1인당 평균 8만5000원이 지급되며, 최고 300만원을 환급받는 납세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에 소득세를 환급받는 자영업자들은 세법 등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자신이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 통지서를 발송했다.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여부와 환급 금액은 국세청이 개인별로 발송한 환급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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