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관세청,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허가취소 위기 구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내수판매 제한규정 완화 등 인니 ‘보세지역 제도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 끌어내…관세관 통해 현지 장관들과 면담, 협조서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도네시아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관세청의 노력으로 허가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보세지역규정을 어겨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기업을 돕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에 대한 설득으로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제도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8월26일)을 이끌어내는 등 한국기업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고 1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쪽은 현지 보세지역 내 한국회사 생산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25%로 제한하는 규정을 둬 이를 벗어나 제품을 팔던 우리나라 기업이 내년 1월부터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될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에 나가있는 관세관을 통해 인니 주요 장관들과의 면담, 협조편지 보내기, 인니 재무부·관세청과의 접촉 등 우리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얘기해 제도개정을 끌어냈다.

현지진출한 전자·봉제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보세제도 개정으로 허가취소문제 해결은 물론 물류비 감소 등 내수판매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 타이어업체 관계자도 “신설된 공장은 내수판매를 할 수 없었으나 제도가 바뀌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반겼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교역량이 느는 가운데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통관 때 겪는 애로를 적극 풀어줘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보세지역규정 개정 내용>
* 보세지역 생산품의 내수판매액이 전년도 수출액의 25%에서 50%로 높아짐.
* 산업부 장관 승인을 얻었을 땐 50% 이상 내수판매를 할 수 있음.
* 새로 설립된 기업(공장)에 대한 내수판매액 산출규정 신설.
* 보세지역 하청업체 단계별 승인규정 생략(하청신청 때 1회 제공만으로 장기간 담보제공 가능), 여러 업체를 거치는 복합하청도 할 수 있음.
* 보세지역으로 들어오는 Spare Parts에 대한 반입허가권자 변경.(지역본부세관장→일선세관장)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