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관련혐의정보 등 주고받기 협력,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 통해 탈세자료 교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과 국세청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기업 등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손잡았다.
두 기관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증진방안의 하나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역외탈세행위와 관련,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탈세수법도 진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보공유를 꾀하는 ‘정부의 3.0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혐의정보 등을 주고받기로 했다.
올 들어 두 기관은 갖고 있는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18종을 추가로 주고받는 등 정보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해각서엔 특히 ▲환거래, 역외탈세조사업무 중 발견한 관세·국세탈세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주고받고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 등 업무협조내용도 들어있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환 등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 다질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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