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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탈세 업종·규모에 맞게 세무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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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탈세 업종·규모에 맞게 세무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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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탈세 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해 업종별, 규모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탈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의 세정 환경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정 실상을 들여다보면 녹록치 않은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정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청장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 해야 한다"며 "특히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이후 10여 년간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변화하는 국세행정 생태계에 맞춰 본연의 업무를 더욱 잘하고 납세자의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세행정 포럼은 2011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이 포럼에서 논의됐던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접근 확대가 올해 7월 FIU법 개정에 반영되는 등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발굴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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