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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23% 급증...1인당 평균 80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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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전년대비 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총 310명이 2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80억원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678명이 6718개의 계좌를 신고했고, 이들의 신고 총액은 22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신고 인원인 652명과 비교해 4.0%, 전년도 신고금액 18조6000억원에 비해 22.8% 증가한 수치다.

전체 신고 금액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9%로 310명이 총 2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의 경우 368곳이 20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평균 신고 금액은 개인 1인당 80억원으로 전년(69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법인 평균 신고금액 또한 552억원으로 전년(471억원)보다 17%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 신고자 전체의 43.9%였다. 50억원 넘게 신고한 개인은 25.1%로 전년(22.8%)보다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 신고가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됐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신고금액은 올해 1546억원으로 전년(943억원)대비 63.9%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이 종료됨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47명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구진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는 7월 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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