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MOU체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 공동검사, 정보공유, 조사인력 상호 파견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적극 실시하며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의 용역,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며 금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조사인력 지원은 물론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 연수과정 등에 서로 강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업체계 구축으로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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