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6급 공무원도 구속기소·관계자 2명은 입건유예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9일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윤석(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치위 관계자 2명은 입건유예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4월 2일 “정부가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주 장관의 사인을 스캔해 이 보증서가 포함된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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