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보증서 조작과 관련, 구속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함께 구속된 유치위 마케팅팀 6급 공무원 한모씨도 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이다.
김 사무총장의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기간 만료일인 오는 9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 측 변호사는 “애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도 있었지만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말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구속,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사무총장 측은 구속 이후 거의 매일 소환 조사하거나 면담한 만큼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또 김 사무총장 측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겸임한 그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사무총장 구속에 따른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대외 신인도 추락, 위조사실이 적발된 후 정정된 문서로 대회를 유치한 점 등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48시간 내 심문 기일을 정해 검찰과 김 사무총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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