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등 세분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전문인력을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민간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 하도록 했다.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또한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 7월11일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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