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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