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 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