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10년서 5년으로 절반 단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신도시는 10년, 일반 택지지구는 5년이 지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자족기능시설용지에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절반 단축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는 10년, 일반택지지구는 5년만 지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분당이나 일산 등 1세대 신도시부터 최근에 지어진 택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호텔, 문화ㆍ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을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며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매각되지 않은 용지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족기능시설용지에는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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