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전시 모 구청의 건축담당 공무원 A씨는 올해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축허가 때 검토해야 할 법령이 너무 많다 보니 자칫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허가를 잘못 내줄 가능성마저 안고 있어서다. 이에 일일이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 허가를 신청한 주민은 한시가 급한데 마냥 법령만 붙잡고 있기도 난감하다.
A씨는 물론 건축허가 신청자의 고민을 풀어줄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 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 것이다.
이 고시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건축허가 때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은 물론 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총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까지 포함한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기준을 개정해 폭넓게 활용되게 할 계획"이라며 "연말부터는 건축계획, 환경ㆍ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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