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때 기한 못박아…탈세·전셋값 인상 노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직장인 서윤희(28)씨는 전세 가뭄에 1년짜리 오피스텔 계약을 마쳤다. 최악의 전세난 속에 제대로 된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어서 오피스텔에 겨우 1년 살기로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옮겼다. 맘 같아서는 2년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요즘 오피스텔은 2년짜리 계약이 없다"며 1년 계약을 고집하는 통에 불편한 내색도 하지 못했다. 그나마 괜찮은 집을 놓칠까 싶어 서둘러 계약을 마쳤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익형 주택의 대표적 모델로 부각돼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런 사례가 흔하다. 서씨는 "전셋값이 수시로 오르니 2년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며 "올해는 이렇게 넘겼지만 내년 이맘때 또 집 구하러 다닐 생각을 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푸념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버젓이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할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2년의 임차기간과 9% 이하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해 놓은 채 주거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세입자에게는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한다. '슈퍼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피스텔 세입자는 1년짜리 계약만 억울한 게 아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함에 따라 전세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한다. 서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못 받게 하는 통에 최소한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만 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우선순위 채권자를 숨겨놓았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최동길 세무사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이중 삼중의 손해를 봐야 한다. 세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월세를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임대료 인상 제한을 2년간 보장받지 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만 하는 경우 1년 후 재계약 때는 9% 제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된 데는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는 0.9%여서 일반 주택의 0.3~0.8%보다 높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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