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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PP·보도PP 재승인 기본 계획 심의 의결…위원수는 1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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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2014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이 다소 강화돼 5일 심의 의결됐다. 위원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심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는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심사사항을 방송법 제 10조 및 제 17조에 근거해 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로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특히 전날 위원회의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종편PP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했다. 배점은 각각 230, 70점으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또,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연구반에서 제시한 60%와 전날 위원회의에서 제시된 40%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전날 위원회의에서 의원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의 수도 증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인의 총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다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절자가 진행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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