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공사 담당 공무원 2년간 승진 제한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시행정·예산낭비의 전형인 연말 보도 블록 공사를 하지 않겠며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량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내놨다. 책임 공무원을 2년간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내 곳곳이 보도블록 불량 시공으로 도로가 파헤쳐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경책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울퉁불퉁하게 된 보도블록 공사, 공사장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보도공사가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에 이같은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등 시공 상태가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공사 안내 간판, 보행안전도우미, 임시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담당공무원과 과장에 대해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시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며, 전기·통신·가스 등 굴착공사 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굴착 복구 허가를 3개월간 금지하는 등 현행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중한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공 상태가 불량해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한 사업구간 내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엔 담당 공무원과 팀장을 1년 동안 승진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제한한다. 산하기관 직원도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유관기관은 굴착복구 허가를 1개월 간 금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설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부실 보도공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한 처분을 심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굴착허가 금지 관련 심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아직도 일부 현장에선 부실 보도공사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도블록 혁신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고 보도공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