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2014년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기준이 확정되지 못한 채 5일 예정인 다음 위원회의로 넘겨졌다.
방통위는 4일 32차 위원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회의 위원 숫자, 심사기준상 과락 점수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기준을 포함한 의결 안건 3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됐다.
의견 안건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2. 18.시행)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 (제47조의3)이 신설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인증기관 지정과 관리, 인증기관의 기업체 인증심사와 기준, 인증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또,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은 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8개사 등 민원이 많은 서비스 분야의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의결했다.
더불어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제도개선(사업자 범위 확대), 방송분쟁해결제도 보완(직권조정 도입),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일부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보고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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