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ㆍ고양3)이 5일 수원 영통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332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47명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민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으나 경기도가 수원시 관할의 도로공사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의회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는32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사안임을 지적했다"며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구간을 삼성전자의 물류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공사며, 총사업비 1390억원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은 뒤 총사업비 가운데 430억원을 분담키로 약속했다.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나눠 분담한다.
민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의 법위반을 접하면서 견제해야할 도의회가 5년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시 법위반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직무를 망각한 치욕적인 일"이라며 "삼성로 확장공사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 위반 사항은 재평가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15년만에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어찌보면 이런 위기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남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정확한 분석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한 사업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민의원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ㆍ사후 효과분석 체계 구축 ▲법ㆍ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체계 확립 ▲변화된 여건에 따른 사업방향 재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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