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비벼 병역을 면제받은 11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7명은 지난 5월 같은 방법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다가 적발된 9명의 직장동료, 친인척 등으로 나타났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해 전국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키미테 성분을 눈에 바르면 3일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한다. 동공운동장애는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동공이 커져 시야가 흐려지고 햇볕에 노출될 경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키미테를 눈에 바를 경우 5~6시간 후에는 동공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신체검사 직전에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로 병력을 위장한 병역면탈자를 적발한 이후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현재 적발된 11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1명은 전국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이 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사용 여부 검사를 확대하고 의심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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