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전자가 조달청 납품·입찰가를 조작해 10여년간 4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편취해왔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4일 자사 공식 블로그에 "삼성전자가 2000~2012년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가격을 시중보다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해 4조원 가까운 불법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일반 유통업체보다 30% 비싼 가격으로 조달청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 유통업체와 조달청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 처음에는 동일하지만 유통업체에는 장려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달청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하고 있다"며 "기사에 언급된 유통업체에 대한 장려금·에누리 등은 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및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 재고 소진, 진열 촉진 등의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시장공급 가격을 ▲계약상대자가 가격 관리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자사 홈페이지·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려금을 반영해 조달청 등록가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한 인터넷몰 판매가격은 공급자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게다가 인터넷쇼핑몰에는 미끼상품이나 실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터넷 판매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담합과 관련해 "삼성전자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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