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전 11시 의원총회 소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두 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표결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당이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 2~3시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된 다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5일 오후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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