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원 2명에 '주의' 조치 의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 관련 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키움증권 직원 2명을 징계 조치했다.
3일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차이니즈월 규제를 지키지 않고,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 직원 2명에 '주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A팀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인수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을 169억원 가량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상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증권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키움증권은 또한 한도 515억원 규모의 ABCP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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