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 기업에 "생산활동 시 불이익 주겠다" 엄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부 개성공단 기업들이 기계설비를 작동시켰다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로부터 출입정지ㆍ경고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관리위가) 각 공장마다 돌아다니며 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S사 등 3개 업체가 출입정지를, 3개사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관리위가 보낸 공문에 따른 것이다. 관리위는 지난달 29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입주기업에 '개성공단 출ㆍ입경 시간 및 북측 근로자 신청 안내' 공문을 보내 생산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남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한 만큼 생산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6일부터 북한 근로자 일부가 공장에 출근해 우리 측 근로자와 함께 시설점검ㆍ청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이 부분 조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리위 측이 경고한 대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것. 하지만 기업들은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는 "(근로자) 10명 중 1명도 안 나온 셈인데 그런 것을 '생산 활동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업 손실을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성공단 기업 CEO도 "남북이 이미 정상화라는 큰 틀에 대해 합의를 했으면 이제는 기업들 위주로 진행할 때도 됐는데 왜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일 재가동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미뤄지면서 기업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협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오늘 오후 중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뜻을 반영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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