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쎄니트,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 피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쎄니트는 채권자 이강해 씨가 신주발행금지 및 합병교부금지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채무자 쎄니트가 피합병회사 대전가오시네마의 주주들에게 발행 준비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865만주와 지급할 합병교부금 총액 24억3520만원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