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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7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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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인권침해·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상담·조사 신청 가능"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홍보관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 거쳐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9월1일자로 규칙 7건을 공포한다.


공포되는 규칙 중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 · 구술 ·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 조사를 옴브즈맨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정투 ? 융자사업심사 규칙’ 개정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개정으로 항공기가 도착 예정시간을 30분 경과해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해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제척· 기피 ·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18기념문화센터 이용관련 각종 서식을 정비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등도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9월1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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