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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원장 2명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김승남]


전남지역에서 8억원 상당의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가족들을 허위로 어린이집 근무자로 등록하고 원생 급식비를 과다 책정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화순 A 어린이집 원장 B(40)씨와 순천 C 어린이집 원장 D(45·여)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아내(42·여)와 화순에 어린이집 2곳과 광주에 유치원 1곳을 운영하며 어머니(72)와 처제, 처남 등 4명을 교직원이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1억15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또한 어린이 급·부식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집행해 거래처로부터 차액 660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최근 5년 동안 3억7000여만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의 한 어린이집 계좌에서 차입금 상환, 특별활동비·인건비 지급 등을 가장해 남편 명의 통장으로 3억여원을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차량 구매, 자녀 과외비 지출 등으로 쓴 혐의다.


경찰은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점검과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공공연한 보조금 착복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허위 보조금 청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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