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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대책]1%대 초저금리 모기지 등 파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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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발표.. 매매수요 진작책 대거 담아
취득세는 6억 이하 1%·6억~9억 2%·9억 초과에 3% 차등 적용토록 영구 인하
공공임대주택 2만3천가구 9월부터 집중 공급.. 월세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연 1% 대의 초저금리 장기 모기지 상품을 내놓는 등 파격적인 주택매매 수요 진작책이 마련됐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에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영구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장 전월세 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2만3000가구를 9~12월중 집중 공급한다.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8·28전월세대책]1%대 초저금리 모기지 등 파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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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4월에 이어 두 번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일정부분 서민 주거난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초저금리 모기지 주택은 3000가구에 지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당장 비상이 걸린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1%대 파격 금리…집 사게 만든다=당정이 마련한 시장 안정책은 우선 매수심리를 개선해 전세로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보자는 쪽으로 맞춰졌다. 서민ㆍ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모기지제도는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1%대의 파격적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준다.


정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올해 중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일반 무주택자까지 확대해 '전세 노마드족'을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장기모기지 유형은 두 가지다. 매각 때 수익만 공유하는 형태와 손해까지 공유하는 형태로 나뉜다. 매각 차익과 손실을 기금과 주택구입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로 지원해주고 차익의 최대 5%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신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주택구입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금리로 지원하되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나눠 갖는다.


이 경우 손실시 기금과 손실액을 나누기 때문에 구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초저금리 모기지 주택이 3000가구에 불과해 시장 안정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ㆍ근로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대상 주택을 4억원으로 높이고 부부 합산소득 기준도 6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금리는 2.8~3.6%로 크게 낮췄다.


취득세율은 영구 인하키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낮췄다. 다주택자에게도 인하되는 취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추가 논의해야 한다.


◆9월 이사철 맞춰 임대주택 물량 미리 푼다= 닥쳐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입ㆍ전세 임대 물량 2만3000가구를 9~12월까지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보유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충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5%인 대출금리는 2.7~3%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기존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저소득층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바우처는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지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은 7500만원이며 이중 우선변제금은 2500만원이다. 이를 최대 1억원, 3400만원 정도로 높여 서민의 주거자금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ㆍ1대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제ㆍ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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