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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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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오후 4~6시 협동조합 기초교육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구민과 지역내 사업장을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서대문구, 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교육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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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이달 들어 ‘일반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욱 서울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절차, 창업 사례 등에 관해 강의한다.


수강 문의는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경제팀(330-8671)으로 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협동조합 기초교육은 물론 실무실습을 포함한 심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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