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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자치구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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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8월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8월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


현재 협동조합 관련 사무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돼 있지만 8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가 일부 개정돼 자치구로 위임된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자치구에서 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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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일부터 조합이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설립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과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 외도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지원창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여 만에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396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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