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한국SMC공압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9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로 챙긴 49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SMC공압은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부품에 대해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최대 40.6%까지 단가를 인하해 지급했다. 이를 통해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또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에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SMC공압의 행위는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900만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3900만원의 과징금과 교육이수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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