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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0억대 비자금’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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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건설업계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69)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계경리부서를 동원해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자금 가운데 434억여원을 설계·감리용역을 따내는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도 적용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잇달아 공구 설계를 따내며 매출이 뛰어올라 ‘4대강 수혜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계속 쫓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하며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다른 하도급업체 H사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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