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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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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첫 담배소송 가시화 "흡연 때문에 진료비 1조6914억원 손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흡연에 따른 암 질환 발병이 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만큼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19년 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흡연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 지출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염리동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를 갖고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조6914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17일 건보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포럼'을 열고, 담배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국내·외 담배소송 진행 상황과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보니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승소가 어려웠다. 실제로 개인이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이 소송에 나설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소송인데다 흡연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장기 추적 결과와 이로 인해 새어 나가는 구체적인 의료비 수치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흡연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지만 이번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방대한 자료가 나왔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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